모다모다, 식약처 ‘4개월 광고금지’ 집행정지 항고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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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8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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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GS리테일 제공)© 뉴스1
모다모다 샴푸(GS리테일 제공)© 뉴스1
자연갈변샴푸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모다모다는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광고금지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다모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16일 모다모다의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1년 11월 19일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대상으로 Δ의약품 오인 광고 부분 Δ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부분 Δ사실 오인 광고 부분 등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에 근거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이에 모다모다는 Δ샴푸로서 기능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으며 Δ해당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고 Δ기존 염모제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며 식약처 처분이 과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2월17일 해당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은 점, 본 조치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등을 반영해 본안 소송인 1심 판결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과대광고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항고심 승소를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과 노력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 성분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수준의 연구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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