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잔 값으로 엔솔 산다…9월, 주식 소수점 거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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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6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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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요.(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요.(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식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1주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대형주를 소액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25건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수단위 거래는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주식으로 나눠 사고 팔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1주당 45만원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정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온주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메운 뒤, 해당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체결되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증권사에 수익증권을 내어 준다.

인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Δ한국예탁결제원 Δ교보증권 Δ대신증권 ΔDB금융투자 Δ메리츠증권 Δ미래에셋증권 Δ삼성증권 Δ상상인증권 Δ신영증권 Δ신한금융투자 ΔIBK투자증권 ΔSK증권 ΔNH투자증권 Δ유안타증권 Δ유진투자증권 Δ이베스트투자증권 Δ카카오페이증권 ΔKB증권 ΔKTB투자증권 Δ키움증권 Δ토스증권 Δ하나금융투자 Δ한국투자증권 Δ한화투자증권 Δ현대차증권 등이다.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상 특례를 부여했다.

예컨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증권사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 소수단위 매매가 허용되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가 조건을 제시했다. 각 증권사가 일반 국내주식과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해당 서비스는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된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4건의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

주요 연장 건은 Δ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Δ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Δ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Δ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Δ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현대해상) Δ렌탈 중개 플랫폼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Δ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등이다.

지정내용 변경 건은 Δ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신한금융투자) Δ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자이랜드) Δ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빅밸류·4차혁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시행 이후 3년여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총 200건을 넘어섰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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