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감원 “정기·수시검사, 금융회사 특성 맞게 차등화”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4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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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종합·부문검사와 정기·수시검사의 차이에 대해 “검사체계 개편은 실효성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 범위를 금융회사 특성에 맞게 차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기획·경영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검사범위에 따라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 획일적으로 구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기존 종합·부문검사시 실시한 사후적인 업무 감사 이외에 건전성 리스크, 소비자 피해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지도하는 리스크 기반 방식의 사전 예방적 검사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권역이나 규모, 복잡성 등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수시검사는 기존의 테마·기획검사와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또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에 맞는 체계로 정비한다.

다음은 김미영 금융감독원 기획·경영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자산운용회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저조한 이유와 인센티브 방안은.

“배타적 사용권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 출시된 공모펀드와 다른,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유형의 공모펀드가 많이 출시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 활성화된 보험권역을 참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부여기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액면분할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ETF 거래 활성화를 위해 ETF 액면분할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분할 방안은 주식의 분할과 같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다만 신탁형 펀드의 경우에는 액면분할 관련한 규정이 지금 법령상 명시되지 않아 이 부분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통합관리를 위한 LTI(소득대비대출비율)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 구체적 계획은.

“현재 여신심사모범규준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차주의 LTI로 산출하게 돼 있다. LTI를 산출하고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중이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 LTI 운영사례를 점검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다.”

-3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관련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과 금융규제 유연화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 종료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의 경영상태, 재무상태에 대해 미시적 분석을 해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나 금융권의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들이 급격하게 자금상환에 따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급격한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이나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종합검사와 새로운 정기검사의 차이점은?

“검사체계 개편은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 종합·부문검사시에 실시한 사후적인 업무감사 이외에 더해 이번 정기·수시검사는 건전성 리스크, 소비자 피해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지도하는 리스크 기반 방식의 사전 예방적 검사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또 기존 검사범위에 따라 종합·부문검사로 획일적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을 감독 목적에 따르는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 범위를 금융회사 특성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종합검사와 이번 정기검사의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체계는.

“ESG에 대해서는 투자자 모두의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단일, 동일한 수준의 ESG 공시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각국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나 공시 확대방안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글로벌 ESG 공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 ESG 공시체계를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야겠다. 의견을 모두 경청해 수렴한 다음 추진할 계획에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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