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2017년 34개 수급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납품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3~5%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내리려면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수급업자에 유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품목별 작업 내용이나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단가를 인하해 수급업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세진중공업은 2016년도에 23개 수급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며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업자에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이 수급업자에 책임이 없음에도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봤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