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만기대출’ 연휴 다음날 갚고,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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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공과금 2월3일로 연기
만기예금 이달 28일 받을수 있어

설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휴가 끝난 2월 3일에 갚으면 된다. 또 연휴 때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찾아오면 이달 28일 미리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휴에 대출 만기,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돌아온다면 납부 및 결제일이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끝나는 예금을 2월 3일에 찾으면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연휴 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은행과 협의해 이달 28일 만기가 된 예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주식 매매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끼었다면 다음 달 3, 4일로 자동 순연된다. 이달 28일 주식을 팔았다면 원래는 2영업일 뒤인 2월 1일 대금을 받지만 연휴를 감안해 4일로 미뤄지는 것이다. 또 금융권은 설 연휴를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6조8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은행권은 3월 2일까지 32조30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로 대출 기간과 조건 등이 달라 확인해야 한다. 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2월 18일까지 4조5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연휴기간 만기대출#주택연금#카드대금 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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