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택 신라젠 대표이사는 18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당사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드린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30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기심위는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1년의 경영 개선기간동안 최대주주를 변경해 약 1000억원 가까운 안정적인 자금 마련 등 요건을 이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