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대출 연체해도, 최대 70% 원금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은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5개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의 보증부대출은 2019년 말 215조1000억 원에서 올 9월 말 277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반 대출과 달리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개인에게 맞는 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현재는 미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채권이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30만 건이 대상이다. 또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다만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안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보증부 대출#연체#신용회복 지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