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방안’ 내놓은 국토부…“민간이윤 제한·분양가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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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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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뉴스1
정부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윤율을 낮추고 개발이익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이 과반 이상 출자한 사업지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도 축소한다.

◇최대 25% 개발부담금 추가상향 검토…“추가이익 공공재투자”

국토교통부는 4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지난 9월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의 이익이 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선 여야 의원들 모두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국감은 물론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관공동개발사업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선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이나 다른 법률을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방안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각각 6%,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총 사업비의 6%로 이윤율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윤율의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 외에도 출자자 협약으로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권자(지자체장)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가 제안했다. 도시개발법의 당초 취지인 민간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발이익의 20~25%로 설정된 개발부담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발이익의 50%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하자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생활 SOC나 임대주택 설치 등 공공목적으로 재투자되도록 한다.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한다.

토지수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민관공동 법인을 설립했을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한다. 민간 참여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공모와 심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협약에 포함할 내용 등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2/뉴스1 © News1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2/뉴스1 © News1
◇지자체장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량도 10%p→5%p 줄여

또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하고 직접사용 계획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지자체 재량은 축소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전체 주택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그간 지자체장은 의무비율의 10%포인트(p)를 재량으로 증감할 수 있었는데 이를 5%p로 줄인다.

또 앞으로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지자체장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50만㎡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 등을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검사와 시정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외에도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는 기금이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사업모델을 개발해 개발이익 공공환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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