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개시된다. 월 10만원씩, 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캐시백(적립금 환급)’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 1일은 1·6년생만…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3% 많이 써야
첫 일주일간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첫날인 1일은 1·6년생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캐시백을 받기 위한 기준은 2분기 카드 사용액이다. 개인이 보유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한 뒤 월 평균 사용액이 산정되면, 한달 간 그보다 3% 이상 소비가 많아야 캐시백 대상이 된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해 전담카드사를 지정한 대상자는 개인 명의의 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자동으로 실적이 합산되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2분기 실적과 당월 카드사용 실적, 캐시백 발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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