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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세금, 1년 넘게 고의로 미납하면 ‘구치소’ 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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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0:29
2021년 8월 17일 10시 29분
입력
2021-08-17 10:28
2021년 8월 1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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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구치소 등에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치 명령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밀린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개정한 국세징수법에 담겼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거주자·고급 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같은 해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개인 4633명·법인 2332개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4조8203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이 4732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한다. ‘5억~10억원’이 1485명(21.4%)으로 2억~10억원이 대부분(89.3%)이지만, 세금을 100억원 내지 않은 사람도 28명(0.4%) 존재한다.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므로 이들은 감치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치 명령 여부 등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체납자·특수 관계인의 소득·지출 내역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추적 조사하겠다”면서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계속 발굴하고, 감치 명령 등 제재 수단도 더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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