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등 378채… 연말까지 3만채 더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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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4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일반공급 아파트에 대한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일반공급 물량은 인천 계양 110채, 경기 남양주 진접2 174채, 경기 성남 복정1지구 94채 등 총 378채다. 이후 10월 남양주 왕숙2, 11월 경기 하남 교산, 12월 경기 고양 창릉 등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3만 채에 가까운 사전청약 물량이 더 나온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우선공급에서는 3955채 모집에 4만 명이 청약했다. 공공분양 특공은 평균 15.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 계양 특공(전용 84m²) 경쟁률은 240 대 1에 이르렀다.

사전청약 체크포인트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해당 지역 거주자의 ‘거주 기간’ 계산법은….

A. 지구별로 다르다. 인천 계양의 경우 현재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 몫이다. 남양주 진접2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를 해당 지역 거주자로 보고 30%를 우선 공급한다. 이어 경기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성남 복정1지구 물량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0%가 풀리는 남양주시 우선공급에 먼저 신청한 뒤 경기도 대상 공급(20%)과 수도권 대상 공급(50%)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Q. 1순위 청약 시 거주 요건 외에 고려해야 할 요건은….

A.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가구주여야 한다. 또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면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4일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입주자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청약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 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자는 계속 무주택자였고, 배우자가 1년 전 주택을 보유했다가 최근 처분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A. 가구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기준이다. 신청자나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Q. 상속 주택 지분을 보유했다가 2년 전 처분했다.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A. 주택 일부 지분만 상속했다가 처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한 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주택을 혼자 상속받았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Q. 소득과 자산 요건도 궁금하다.

A.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수도권 공공택지#1차 사전청약 접수#사전청약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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