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거래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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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빗썸도 코인 4종 상장폐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거래소나 임직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임직원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가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마음대로 조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 금지되는 코인의 발행 주체에는 거래소 임원의 특수관계인도 포함된다.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출자회사(지분 30% 이상) 법인의 각종 임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했다.

한편 이달 11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코인 상장 폐지 결정 이후 다른 거래소도 거래 규모가 작은 코인에 대한 정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 거래대금 기준 2위 업체인 빗썸은 이날 오전 애터니티(AE) 등 4종의 코인을, 거래 규모 기준 10위 안에 드는 거래소인 포블게이트는 에이아이노믹스(AIM) 등 3종의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빗썸 측은 “재단(발행인)의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거상화폐 거래소#특정금융정보법#빗썸#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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