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분리제도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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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사후관리 강화 추진
산재비용 전가 의심 18곳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이 친족분리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치료비 등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건설업체에서 제조업체로 확대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데 이를 이용해 일감을 몰아주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면 3년간 거래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친족 분리 뒤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해선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분리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분리 뒤 3년간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대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 LS, 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치료비 보상금 등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 18곳을 직권 조사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친족분리제도#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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