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원격 모니터링 규제법령 조속 정비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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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원격 모니터링 관련 규제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다.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고 국민들도 도입에 긍정적이나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 모니터링은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도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2019년 지정된 전국 14곳의 규제자유특구 중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북(친환경자동차) 등 3개 특구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은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권칠승#원격 모니터링#규제법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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