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상화폐 거래소 평가때 ‘사기·횡령 이력’까지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0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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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들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거래소의 해킹 발생 여부와 전반적인 평판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최근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이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 보냈다.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말부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되고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권이 이번에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거래소 검증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명 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필수 요건’ 16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과 자본 통제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10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이후 종합평가 등급을 매겨 최종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각 은행은 이 방안을 큰 틀로 삼고 개별 은행의 자체 기준을 만들어 거래소를 검증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검증을 통과해 다시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45)이 지난달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다 잦은 매매, 입출금 지연 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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