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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 상임위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1-02-19 13:20
2021년 2월 19일 13시 20분
입력
2021-02-19 13:19
2021년 2월 19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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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2.19/뉴스1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해 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2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신용카드 공제가 쓸 수록 늘어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10%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건물주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기존보다 확대(50%→70%)할 방침이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어선 임대인은 지금처럼 공제율 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밖에 착한 임대인 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이는 정부안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다.
또 여야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0년 고용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는 경우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를 적용 받으려면 고용증가 후 2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측면을 감안해 ‘2020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를 거친 결과,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감소시켰다면 고용유지로 간주하지 않고 대신 2020년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만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업이 올해 2019년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빠른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다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연간→분기)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상임위는 이를 추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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