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계약 취소해도 기록 남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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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차단

앞으로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맺고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가 계약을 취소해도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계약이 취소됐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한 기록이 모두 삭제됐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운영 방식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계약으로 집값을 띄우거나 내리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이렇다 보니 허위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고 신고하고 다른 매물 가격을 띄운 뒤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이다. 제3자는 계약 취소 사실을 알 도리가 없다 보니 허위 계약으로 띄운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기존에 신고한 거래 가격과 계약 취소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유형의 허위 계약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주택매매#허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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