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준 HTS로 투자하라” 개미 등치는 불법 리딩방

  • 동아일보

SNS로 투자 유도한뒤 잠적
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개인투자자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익플래너’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그는 운영자가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받은 뒤 지시에 따라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4000만 원을 투자한 결과는 마이너스 1000만 원. A 씨는 운영자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은 두절됐고 HTS도 접속이 차단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리딩방’(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신고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총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홈페이지와 광고 글을 적발했다. 무인가 업체들은 정식 업체인 척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통해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이후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상환을 미루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메신저 등을 통해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며 “SNS나 e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으면 투자 손실뿐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도 당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불법 리딩방#수익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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