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안 해줘요” 가구 피해구제 절반이 ‘온라인 구매’…해결 방법은?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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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가구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전 반품 비용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이다. 이중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건이 55.7%(2113건), 일반판매 관련 건이 40.0%(1516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A/S 등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다. 판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판매가 63.7%, 온라인 판매가 48.8%였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를 소비자는 제품 하자로 보는 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주의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온라인 판매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27.1%, 실제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6.2%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다. 일반판매의 경우 각각 19.5%, 1.4%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와 의자, 벤치 등 의자류(28.5%)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장롱류(11.1%), 세트 가구류(6.0%) 등 순이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보다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반품이나 청약철회를 할 때 관련 비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입 전에 반품 비용과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송을 받자마자, 혹은 조립 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반품과 청약철회가 더 수월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Δ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품 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Δ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 청약철회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Δ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Δ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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