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풍선효과에…서울 중저가·지방도 월세까지 다 올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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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의 하위 20%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 규제로 서울 중저가 주택과 지방, 월세까지 오르는 ‘전방위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하위 20%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종합) 평균 가격이 4억 238만 원으로 처음으로 4억 원을 넘기면서 상위 20%와의 가격 격차를 좁혔다. 하위 20% 평균가격은 지난해 11월 3억 2539만이었다. 1년 만에 800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 연립주택의 가격 오름세가 커지고 거래량도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위 20% 가격은 10월 19억 6926만 원에서 11월 19억 3624만 원으로 소폭 내렸다. 다만 지난해 11월(17억 6764만 원)에 비하면 2억 원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11월 서울 전체의 주택 평균가격은 7억 7426만 원이다.

전국의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을 보면 상위 20%의 평균 집값이 하위 20%에 비해 8.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9년 1월 이후 가장 격차가 커졌다. 상위 20%는 10월 9억 5466만 원에서 11월 9억 8544만 원으로 3000만 원 가까이 급등했지만, 하위 20%는 10월 1억 1458만 원에서 11월 1만 1644만 원으로 제자리걸음했다. 전국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 26만 원으로 200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4억 원을 넘기기도 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11월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다. 7월 132.9로 정점을 찍었던 매수우위지수는 10월 86.9까지 하락했지만 이달 91.4로 다시 상승했다. 0~200으로 표현되는 지수로 100을 넘을수록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 아직까지 완전히 매수우위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매수, 매도세가 대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도 10월 73.8에서 11월 90.3으로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 전월 대비 1.06% 오르며 201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월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 KB부동산 월세지수는 서울의 중형 이하 아파트만 대상으로 집계한다. 중대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고액 월세 거래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 체감하는 상승세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도 지난달(191.8)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92.3으로 집계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임대차 2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 등이 비(非)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월세까지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이 도심에서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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