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세율 인상 철회 시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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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담배협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인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6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판촉, 시연 등을 금지하는 법률안마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를 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행정안전부는 담배소비세를 628원에서 1256원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525원에서 105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런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1799원이 부과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세율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다시 2배(1mL당 3598원)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기에 대한 규제는 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
#스마트컨슈머#소비#생활#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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