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해외비행’ 관광객도 면세 쇼핑 허용된다…구매한도 600달러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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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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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시간 비행을 하다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오는 ‘무착륙 해외비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면세 쇼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 한도는 해외여행 때 적용받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같은 연간 6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착륙 해외비행 이용객의 면세 쇼핑 허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면세 쇼핑은 공항 면세점과 기내 면세가 모두 허용될 전망이다. 면세 한도는 기존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자 1인당 연간 600달러가 유력하다. 여기에 술, 담배 향수 등 특별 면세 품목은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무착륙 비행은 특정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만 하다가 국내 공항으로 돌아오는 신종 여행상품으로,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항공업계는 현재 국내선 위주로 무착륙 비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해외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행기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온다면 국제선에 해당되는 만큼 면세품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세청 검토를 종합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착륙 해외비행에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코로나 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면세 재고품 판매 외에 무착륙 비행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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