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지키면서 규제 혁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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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
금융위 “전자상거래 정보 제공… 사생활 침해 않도록 범위 조정”

“기술기업들은 당국이 기술을 모른다고 우려하고, 금융회사들은 당국이 기술기업에 너무 친화적이라고 걱정합니다. 양쪽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독점이 아니라 개방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29일 열린 제2회 동아 뉴센테니얼포럼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빅테크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독과점, 공정경쟁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따르되 규제도 더불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디지털 금융혁신 방향의 핵심을 ‘DNA’(데이터, 네트워크, 소비자 활동)의 선순환이라고 요약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활동과 만족도가 늘어나며,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멕시코의 핀테크 서비스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를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잘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정보제공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주문 내역을 일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주문 내역은 신용정보가 아니다”라며 정보제공을 거부해왔다. 이 단장은 “주문 내역 정보도 결국에 개인의 신용정보이자 고객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며 “다만 지나치게 세세한 정보가 이동 대상이 되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가 있으니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는 새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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