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진반납’했던 택배 사업 자격 다시 신청…왜?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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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도로에서 쿠팡 택배 직원들이 차량에 택배물품을 싣고 있다. /뉴스1 © News1
대전의 한 도로에서 쿠팡 택배 직원들이 차량에 택배물품을 싣고 있다. /뉴스1 © News1
쿠팡이 자진 반납했던 택배사업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로 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은 택배 업무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반납한 바 있다. 로켓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외부 택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택배사업자는 내부 물량 외에도 다른 쇼핑몰 등의 외부 물량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 쿠팡은 내부 물량 외에 외부 택배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토부에 다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쿠팡 등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국토부에 관련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택배사업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국내 택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쿠팡은 이미 전국에 촘촘한 배송망을 갖추고 있어 CJ대한통운이나 한직택배 등과 곧바로 경쟁이 가능하다.

특히 쿠팡의 최대 강점인 로켓배송을 외부에 개방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쿠팡이 당장 외부 물량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외부 물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로켓배송은 쿠팡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연관돼 있어 이 역시 외부에 개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장기 포석’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쿠팡이 택배사업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개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택배사업을 이커머스를 위한 부수사업이 아닌 별개사업으로 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택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장성 자체는 충분하다”며 “택배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만큼 투자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택배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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