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민노총 배달 기사 처우 개선 단체 협약, 국내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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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 센터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 센터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음식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 협약을 맺었다. 개별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협약을 맺은 국내 첫 사례다.

22일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협약을 맺고 노조를 배송환경, 배송조건, 조합원 안전, 라이더(배달 기사) 인권 보호 등에 대해 교섭할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다.

우아한청년들과 민노총은 플랫폼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와 지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자발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안에는 회사의 지속성장,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복지 강화를 통한 배달 기사의 처우 개선, 배달 기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와 노조는 배달 기사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건당 200~300원에 책정됐던 배차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맺은 배달 기사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배달 기사들에게 건강검진 비용과 피복비 지원, 장기간 계약을 맺은 배달 기사에게는 휴식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 기사에 대한 정기 안전 교육과 태풍 등 악천후에서는 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도 담겼다.

이달 9일 플랫폼 기업들은 프리랜서 신분인 배달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와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우아한청년들이 민노총과 맺은 협약은 이를 계기로 개별 회사가 배달 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맺은 첫 번째 사례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달 기사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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