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회수못한 전세보증금 절반이 다주택자 채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떼먹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뒤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돈의 절반 가까이가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집주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 원으로 이 중 3560억 원을 집주인에게서 추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돌려받지 못한 2935억 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은 총 1584억 원이었다. 전체 회수액 중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8월 현재까지 258억 원에 그쳤다. 다주택자 여부는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건수가 3채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다. 또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위변제 금액 35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73억 원이 회수된 반면,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금액 1122억 원 중에서는 6.3%인 71억 원만 회수됐다.

조 의원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아파트보다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주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다주택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