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신분증 없는 10대도 모바일뱅킹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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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18세 위한 ‘미니’ 출시
전국 ATM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 50만원 한도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10대가 쓸 수 있는 ‘카카오뱅크 미니(mini)’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니 서비스는 만 14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별도의 은행 계좌나 연동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약관 동의 및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금과 이체뿐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끼리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도 제공한다. 미니를 개설하면 카카오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mini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청소년 전용 상품인 점을 고려해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미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 원이고, 이용 한도는 1일 30만 원, 1개월 200만 원이다. 미니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도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카카오뱅크 미니#청소년 전용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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