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관 불법 공매도 4년간 1713억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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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89억 그쳐 ‘솜방망이’ 지적

2017년부터 4년간 적발된 불법 주식 공매도 32건 중 31건을 외국계 기관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 원에 이르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 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총 3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이 중 31건은 외국계 금융사나 외국계 연기금이 저질렀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외국계의 ‘무차입 공매도’ 31건의 규모는 1713억 원,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89억 원으로 적발액의 5.2%였다. 그나마 2018년 골드만삭스가 받은 징계 과태료 75억48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1억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건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이며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외국계 기관#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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