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30%’ 강행…IT업계 “소비자 부담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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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0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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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IT업계가 “구글에게만 좋을 뿐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29일 구글은 그동안 게임 업체에만 의무화해온 인앱결제 시스템을 음원·동영상·웹툰 등 콘텐트 전반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넷플릭스 방식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아웃앱(Out App) 결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이에따라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이후부터는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며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인기협 “앱마켓 독점, 콘텐츠 독점으로 이어질 것”

IT업계는 현재 구글의 생태계은 다양한 앱 개발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왔던 일인데, 이같은 정책은 구글에만 좋을 뿐 나머지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을 맡고 네이버·카카오·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200여 개 기업들이 모인 국내 대표 IT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고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63.4%에 육박하고 벌어들인 수익만 5조9996억원에 달한다.

인기협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도서·웹툰 등 만화·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만큼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주요 IT 기업 관계자는 “구글이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하게 되면 당장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고 결국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나아가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뿐 아니라 앞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내 기업의 해외 서비스 성공 비결을 구글 인앱결제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각 기업의 노력과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한국에서 5조~6조 규모의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연간 200억원대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을 위한 1억 달러의 지원은 전체 매출·수익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직격탄’ 맞은 스타트업 “30% 수수료 떼면 살아남을 스타트업 없다”

스타트업의 고심은 더 깊을 수 밖에 없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스타트업은 구글에 한 번 찍혀 앱 마켓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작은 기업은 외국 기업에 맞설 수 없고 협상할 수단도 없다. 30% 수수료를 떼고 나면 살아남을 스타트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200여개 기업이 모인 국내 IT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과 달리 스타트업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 관련단체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배경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도 이날 구글의 발표에 울분을 토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여론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구글은 꼼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이 발표를 철회하는 것 외에 방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인앱결제 의무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어렵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출방식을 반드시 계약에 담아야 하며 웹사이트 등에 특정 업체가 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별도 수수료가 필요한지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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