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패소땐 배상액 책임지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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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예비입찰 앞두고 결론 내려… 신속 매각 위해 최대 걸림돌 제거
구조조정 성공땐 3조이상 확충효과

두산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핵심 과제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해 최대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소송 리스크를 전부 떠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부실의 뇌관까지 미리 제거해주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물어야 할 배상액을 그룹이 모두 책임지기로 결정했다. 현재 세부 실행방안을 세우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1년 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중국법인 지분 20%를 국내 사모펀드 등에 3800억 원을 받고 팔았다. 하지만 IPO가 진행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계약에 따라 중국법인 전체를 제3자에 매각하려 했다. 두산 측이 이를 반대하자 소송으로 이어져 1심은 두산이, 2심은 투자자들이 승소했다. 만약 두산이 최종 패소하면 적게는 투자원금 3800억 원, 많게는 예상수익률과 지연이자를 더해 최대 1조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법인 소송 건이 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혀 왔다. 매각이 완료된 뒤 최종심 결과가 나오면 인수자가 배상금을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이 소송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함에 따라 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 측은 인프라코어 지분 36.07%(7500만 주)와 신수인수권(900만 주)을 매물로 내놓고 22일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이후 채권단과 약정한 대로 연내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가격을 적게는 8000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17일 두산인프라코어 시가총액(1조6560억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사업가치 등을 감안한 수치다. 잠재 매수자로는 현대중공업, 한화 등 유관업종 기업이나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가 꼽힌다. 다만 인프라코어 영업이익의 60%를 담당하는 알짜 자회사 두산밥캣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한계로 꼽힌다.

두산그룹은 4월 채권단에 최종 자구안을 제출한 이후 적극적인 계열사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추진해 ‘구조조정 모범생’으로 불린다. 두산솔루스, 클럽모우CC, ㈜두산 모트롤 사업부, 네오플럭스 등을 팔았고 두산타워와 두산건설도 매각을 진행 중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 팀장은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1조 원 이상에 매각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총 3조 원 이상의 자본확충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두산#인프라코어#구조조정#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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