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후 신설되는 도로나 교통광장 주차 지역 이외의 주차장(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의 전용 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만들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전용 구획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둔치주차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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