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LG화학이 미국에서 낸 특허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국내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에서 분리막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관련 소송 가운데 첫 국내 판결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은 배터리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10년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냈다.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한 달 뒤인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결과로 10월 5일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는 국내 특허에 한하는 것이라 LG화학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 대상이 된 특허는 국내 특허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합의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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