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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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발주 연구 용역 보고서… 3개월 연장 등 3가지 案 제시
‘금지 풀되 상위종목은 제한’ 포함… 내달 15일 전에 해제여부 결정
13일 공청회 열어 의견 듣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매도 금지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 조치를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시사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공매도가 증시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다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컸다. 금융위는 9월 15일 전에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대 용역 보고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3개월 연장 △6개월 연장 △제한적 해제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연장 방안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시나리오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에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건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세 번째 ‘제한적 해제’ 안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외국인에 의한 공매도 비중이 높은 20여 개 종목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화생명, 두산중공업, 삼성생명, OCI 등 공매도 과열 종목 중 시총 규모나 증시 파급력 등이 큰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3안에는 개인에게도 공매도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방안이 전제 조건으로 달렸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해제를 지지하는 쪽은 공매도가 과열된 주가를 안정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가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밖에 없다는 점도 거론한다. 반대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측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투자가의 전유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아 증시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가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는 서울대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13일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위원회#공매도 금지#연장-제한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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