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힌 주택 매수자들, 대부업계-P2P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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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6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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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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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힌 주택 매수자들이 대부업계에 몰리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처인 저축은행을 통해 이 같은 대출을 간접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를 피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간접 규제에 나선 상황”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해지자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은행권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은 뒤에 나머지를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LTV 40%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대부업 최고 금리(연 24%)보다 낮은 연 10%대”라며 “부동산 전문 대부업체나 개인간 거래(P2P)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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