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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차·출퇴근 통행료 할인 축소…내년부터 시행 전망
뉴시스
입력
2020-06-28 11:09
2020년 6월 28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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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추진
도입 취지와 멀어진 일부 할인 제도 연내 개편
국토부 "하반기 중 법 시행령 개정해 내년 시행"
국토교통부가 경차 할인, 출퇴근 시간 할인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수행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 등 국민 부담 완화와 산업체의 물류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지난 20여 년간 주로 신설·확대 운영됨에 따라 감면 대상만 현재 22종에 달한다.
또 일부 감면 제도의 경우 사회 경제적 변화로 애초에 제도 도입 취지와 멀어져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차 할인 제도와 출퇴근 시간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경차 할인 제도의 경우 지난 1996년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도입 취지에서 멀어진 상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차를 보유한 가구의 63.5%는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구입을 장려해 과시적 소비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장려하겠다는 도입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더구나 경차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친환경·에너지 절감 등도 고속 주행 시 소형차 연비와 유사해지며, 유해물질 배출량은 중·대형차보다 오히려 5~6배 많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출퇴근시간 할인 제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당초 출퇴근 시간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차량 통행이 잦은 시간대 할인 혜택이 제공되다보니 승용차 이용을 유도해서 차량 혼잡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국외에서는 혼잡시간대에 비싼 통행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의 범위가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점차 모호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들도 이 같은 감면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차 할인이 대해 62.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에서는 할인대상 축소(경차만 보유한 가구에 혜택부여 등)가 54.5%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으며, 할인율 축소(29.4%), 폐지(7.9%)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 출퇴근시간 할인도 62.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방향은 ‘할인시간 축소’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높고, 할인시간 축소(32.6%), 폐지(17.1%) 순이다.
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할인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상습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를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차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고 운행하면서 도로파손 또는 낙하물 사고 등을 유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하고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해 통행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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