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주주연합 “한진칼 BW 발행, 기존 주주 이익 침해” 공세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7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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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세력 늘리려는 의도면 위법 소지"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 “발행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연합은 지난 3월 말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진영과 지분율 경쟁을 벌였지만 패배한 바 있다.

3자 연합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진칼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자금 3000억원을 당초 보유자산 매각과 자산 담보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지만, 결국 이는 시간 끌기용 허언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최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30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표면이자율은 2%, 만기이자율은 3.75%, 사채만기일은 2023년 7월3일이다.

한진칼의 이번 BW 발행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보통주 기준 29.96%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BW 발행과 관련해 일각에선 3자 연합이 한진칼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반대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주연합은 지난달 한진칼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반대하지만, 주주배정 방식은 찬성하고 참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3자 연합은 “현 경영진은 기존주주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신용도 관리 등을 고려해 우선 고려됐어야 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시간을 끌다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칼이 발표한 이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그 발행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 경영진이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그들의 우호세력을 늘리려는 의도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그러한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으로 신주인수권이 넘어가면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을 늘리려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며 “이는 기존주주의 권리가 완전히 침해돼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최근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는 등 자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3자 연합 측의 공세가 내심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3자 연합 측의 입장문 발표가 하반기 경영권 분쟁 2라운드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3자 연합이 7월10일 이후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시주주총회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집하며 지분율을 45.23%까지 늘렸다. 다만 3자 연합 측은 “임시 주총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만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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