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과실로 불 나도 배상요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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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고도 배상 관행 개선… 고의 방화 땐 구상권 청구 가능

이르면 7월부터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도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고의로 불을 냈다는 것이 입증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통상 화재보험료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이름으로 단체로 가입한 뒤 각 가구가 관리비를 통해 납부한다. 하지만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손실액을 집주인에게 보상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임차인은 상법과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제로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차인에게 손실액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피해 손실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은 9월 중 변경된다. 다만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 중 자체적으로 화재보험 개별약관을 개정하고 보상 실무지침 등에 먼저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변경 전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변경 내용을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임차인 과실#화재보험#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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