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통합 운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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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구-세종시 투기지역 폐지… 기재부 “규제완화 아닌 정비 차원”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투기지역을 폐지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소관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투기지역은 부동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정심에서 지정한다. 2002년 도입된 투기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와 세종시에 적용돼 있다.

도입 당시에는 투기지역의 규제 강도가 가장 강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요 규제에서 투기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두 위원회의 기능을 합치고 규제지역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비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동산 대책#투기지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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