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100만원 이상 선결제 법인-자영업자 7월말까지 결제 금액의 1%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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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 각의 의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가 7월 말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을 선(先)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선결제 선구매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1회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금과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선결제를 한 뒤 올해 말까지 이용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업장이 폐업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을 이용할 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조세특례법#소상공인#선결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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