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증금 2억4000만원 지원… LH ‘신혼 전세임대 Ⅱ’ 4900채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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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 4900채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일 경우 120%)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한부모가족 포함)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 원이고, 광역시는 1억60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3000만 원까지 연 1∼2% 금리로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신혼부부#전세임대#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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