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9만여명 6월까지 체납처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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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00만원 미만 대상… 500만원 이상도 유예신청 가능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해 압류나 납부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당분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7일 밀린 세금이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이며 체납액은 4523억 원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로부터 기존에 압류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고 새로운 압류나 납부 독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선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은 압류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라 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국세청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이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올해 1분기(1∼3월) 체납자 정보도 6월 말까지 제공을 연기한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면제된다. 국세청은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 지원 상담창구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체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자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해 추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코로나19#체납처분 유예#소상공인#영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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