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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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석유업계를 돕기 위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업계는 매출 감소를 호소해 왔다. 혜택을 받는 석유사업자는 54개 회사로 3개월간 9000억 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분은 7월에, 5월분은 8월에,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7월분은 7월에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해 저장탱크를 민간에 임대하기로 했다. 석유업계는 남는 석유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석유공사는 개별 정유사와 협의해 장소와 임대 규모를 결정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석유업계#부과금#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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