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88만원 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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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생계지원 확대… 7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가계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일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객과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9일부터 7월 말까지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 질병 치료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1.5%로, 연 0.9∼1.0%인 신용보증료는 개인이 부담한다.

1인당 최대 융자 금액은 2000만 원이다. 융자 항목에 따라 △결혼 1250만 원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1000만 원 △생계비 200만 원 등 한도액이 다르다. 지난해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 원이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휴업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월 급여가 30% 이상 줄어들었다면 생활안정자금 중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 현재보다 5200명 늘어나게 된다. 예산도 885억 원에서 218억 원 증액된 110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24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1108억 원을 지원했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3일 이내에 융자 결정이 통보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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