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호텔롯데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상장 대비 분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9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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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동아일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동아일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따른 조치다.

호텔롯데는 19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이던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임했다고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15년부터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호텔롯데는 신 회장을 비롯한 송용덕, 김정환, 박동기, 이갑 등 5인 대표 체제에서 이봉철, 김현식, 최홍훈, 이갑 등 4인 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롯데건설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 이로써 신 회장이 등기이사를 맡은 곳은 9곳에서 7곳(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에프알엘코리아)로 줄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책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의 잇따른 등기이사 사임은 건설 및 호텔 사업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설 및 호텔 사업체 등기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개발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란 분석도 있다. 향후 있을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도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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