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병=밥 1.5공기 아시나요?”…주류 95%, 칼로리 표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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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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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주가인 김모씨는 월요일 저녁부터 반주를 즐겼다. 그가 전날 마신 술은 소주 2병에 맥주 2캔. 밥은 딱 한 공기만 먹었다. 김씨가 섭취한 열량은 얼마일까. 정답은 1560칼로리(㎉)다. 저녁 식사로 밥 5.7공기를 흡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무려 59.4% 많은 나라이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맥주·소주·탁주 중에서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주류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소주인 ‘처음처럼’(404.5㎉)과 ‘참이슬’(408㎉)을 1병 마시면 밥 한 공기 반을 먹는 것과 같은 열량을 섭취한다. 유명 막걸리 브랜드인 ‘장수 생막걸리’도 병당 열량이 밥 한 공기(272㎉)보다 111㎉ 높다. 하지만 제품당 열량을 표시하는 주류는 밥보다 열량이 낮은 하이네켄(232㎉) 단 한 제품이었다.

◇밥 한 공기 272㎉…소주 1.5배, 탁주 100㎉ 높아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소주·탁주 20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인 하이네켄 1개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험한 주류는 Δ맛있는 참 부드러운 Δ이제우린 Δ좋은데이 Δ참이슬 후레시 Δ 처음처럼 등 소주 5종, Δ카스프레시 Δ클라우드 클래식 Δ테라 Δ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Δ버드와이저 Δ아사이 수퍼드라이 Δ칭따오 Δ크로넨버그 1664 블랑 Δ하이네켄 오리지널 Δ호가든 등 맥주 10종, Δ국순당 생막걸리 Δ생탁 Δ장수 생막걸리 Δ인천 생소성주 Δ월매 막걸리 등 탁주 5종이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가 408㎉로 가장 높았고 맥주가 236㎉로 가장 낮았다. 탁주의 병당 평균 열량은 372㎉로 조사됐다.

소주 중에서는 이제우린의 열량이 4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Δ처음처럼 408㎉ Δ참이슬 404.5㎉ Δ맛있는 참 부드러운 397.8㎉ Δ좋은데이 397.3㎉가 뒤를 이었다.

탁주 중에서는 인천 생소성주의 열량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Δ장수 생막걸리 378.3㎉ Δ월매 막걸리 366.4㎉ Δ국순당 생막걸리 365.4㎉ Δ생탁 350.6㎉가 뒤따랐다.

맥주 중에서는 호가든의 열량이 24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Δ크로넨버그 1664 블랑 241.5㎉ Δ아사히 수퍼 드라이 233.8㎉ Δ하이네켄 232.8㎉ 순으로 열량이 높았다. 가장 열량이 낮은 맥주는 카스 프레시(15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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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표시한 주류는 하이네켄뿐…“영양표시 의무화해야”

일부 맥주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류가 밥 한 공기보다 높은 열량을 나타냈지만,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제품은 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7년 6월 공고한 ‘주류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수입맥주인 하이네켄 1개 제품뿐이었다.

특히 일부 국산·수입 맥주는 비교적 낮은 열량을 광고하기 위해 제품명에 ‘라이트’(Light)라는 명칭을 붙여 판매되고 있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견됐다.

맥주 제품은 100㎕ 당 열량이 30㎉ 이하일 경우 식약처 행정규칙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라이트’라는 문구를 제품에 병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양표시는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열량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시험 검사와 별개로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하나로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맥주 10개 제품은 열량 등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이 2017년부터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류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도 주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류 20종 전 제품의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 10종 전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고 알코올 도수도 표시 대비 평균 0.1도 낮아 주세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했다. 소주도 시행령 기준치보다 평균 0.25도 낮아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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