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최대 80% 배상받는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2월 6일 05시 45분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아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에 대해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사진)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40∼80%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최대 80%는 역대 분쟁조정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규모다. 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특히 피해자 중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80% 배상이, 손실확률 0%를 강조받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75%의 배상이 결정됐다.

배상비율이 결정된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소비자집단 분쟁처럼 집단분쟁의 방식을 원하고 있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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