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해당 노선을 예약한 이용객들은 수수료 없이 예약을 변경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 국제항공에서 착륙 도중 사망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다쳤다. 이듬해 11월 국토부는 사고 책임이 아시아나항공에 있다며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은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 예약률이 낮은 내년 3, 4월을 운항정지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운항정지 기간 중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은 수수료 없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용객이 원한다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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