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1년… 여전히 어정쩡한 ‘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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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20만명 영향력 커지는데
택시산업과 상생 약속했던 정부 ‘시행령으로 법적지위 부여’ 고수
국토부 결정 따라 불법 될수도… 업계 “정부 소극적 규제혁신 답답”

모빌리티 시장의 ‘뜨거운 감자’ 타다가 8일 출시 1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10월 카니발 300대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후 반년 만에 타다의 운행차량은 1000대를 넘었고, 9월 기준 회원은 120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타다는 엄연히 대중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불법으로 전락할 불완전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규제 혁신 행정에 1년째 불법도 합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2차 택시-플랫폼 상생안 실무회의에서 국토부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할 여객운송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비롯해 운행차량 허용 대수, 기여금 납부 방식 등을 모두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점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7월에도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논의를 또 한 번 미룬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국토부가 언제든 시행령을 통해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의 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타다는 현행법에서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을 활용해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 업계는 “법을 악용해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며 타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업계는 내년 상반기(1∼6월)에나 시행령의 구체적 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본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적으로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운영하다 한순간에 불법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 형태의 규제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당초의 취지대로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CNC에 따르면 타다의 운행차량은 9월 기준 1400대에 달한다. 서울시 법인택시 254개사가 보유한 차량이 평균 89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VCNC는 15개의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1회 이상 타다를 운전한 드라이버는 8000여 명에 이른다. △강제배차 방식으로 승차거부가 없고 △운전사들이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응대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택시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에도 쉽게 콜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다.

타다는 택시 업계의 반발로 고급 택시 등 다른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려 있기도 하다. VCNC는 애초 4월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정식 출시하려 했지만, 택시 업계 반발 등의 영향으로 이를 6월로 미뤘다. 이러는 사이 자금력을 앞세운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가 독주하던 ‘대형 택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형 monami@donga.com·황태호 기자
#타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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