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중소기업 ‘꺾기’·농협은행 ‘연대보증’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6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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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와 임원에게 저축성 보장상품을 강요(이른바 ‘꺾기’)한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농협은행에도 제재 조치를 취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은 2014년 한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며 기업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원) 가입을 강요했다. 해당 지점은 계약 해지일인 지난해 4월까지 총 1400만원을 수취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일 우리은행과 직원 1명에게 각각 과태료 170만원과 60만원을 부과 조치를 취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B지부 소속 부지부장이 2017년 한 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을 지난해 일부 갱신하면서 해당 조합 고용임원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농협은행에게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조치를,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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