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권리금 5472만원…내수침체에 권리금 ‘뚝뚝’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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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정보연구소, 온라인성장도 한몫
작년 전국 4535만원…전년비 5.3%↓
서울도 5682만원→5472만원, 3.7%↓
"임차인 권리 강화로 권리금 약세'

내수경기 침체와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상가 권리금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3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535만원으로, 전년(4777만원) 대비 5.3%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5682만원에서 5472만원으로 3.7% 내려 권리금이 하락 중이다 .

상가 권리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다.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기준 전국 소규모상가의 공실률은 5.5%로, 지난 2017년 2분기(4.1%)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시장이 그침 없는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상권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도 공실률이 커지는 데 기여했다.

한편으로는 임차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권리금을 하락시키는 역설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권리금은 애초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게 주목적”이라며 “임차인의 권리가 예전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경기와 오프라인 매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권리금은 지속 하락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권리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생기고 있어 연말까지 권리금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권리금은 차츰 종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한편 5대 광역시 중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41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4054만원), 대전(4048만원), 광주(4023만원), 대구(3570만원), 울산(2351만원) 등 순이다.

업종별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5513만원, 숙박 및 임대업은 514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 연구원은 “이들 업종은 원래 시설 투입비가 높은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 향유층의 소비가 늘면서 권리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트렌드에 따라 업종별 양극화가 공존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4696만원), 부동산 및 임대업(3207만원),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654만원)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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